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2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개헌 정국도 분수령을 맞게 된 상황이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더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헌이 재론되는 시기는 2020년 총선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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