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법·추경안 국회 통과...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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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법·추경안 국회 통과...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5.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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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특검법 및 추경안 국회 본의의 의결... 염동열 체포동의안 반대 172표, 민주당에서 이탈표
▲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드루킹 특검 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돼 방탄 국회라는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드루킹 특검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야당이 제기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제출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진통 끝에 45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먼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애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돼 281억원이 순삭감됐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65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추경안 통과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추경의 취지 그대로 청년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위축을 완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을 보장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채용,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부결됐다.

먼저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75표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표 3표로 집계됐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특히 강원랜드 부정 채용 청탁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염동열 의원의 경우 반대표가 172표나 나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탈표(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 폐지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였으며 여야가 함께 주장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시국회가 계속 열리는 한 두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탄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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