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임금 105억원 체불"... 공사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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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임금 105억원 체불"... 공사 "사실무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6.0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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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감사원 청구와 함께 임금채권소송 예고... 공사 "전부 잘못된 것이고 사실 아니다"
▲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가 위법한 임금설계 등으로 연간 인건비 105억원의 임금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규탄하고 공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사원 청구와 함께 임금채권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 한국공항공사가 위법한 임금설계 등으로 올해에만 인건비 105억원의 임금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공항공사는 59개 위탁업체 노동자 3558명과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노동자 588명 등 모두 4146명의 인건비 원가 설계에 대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근로기준법 43조, 56조, 94조를 위반해 올해 약 105억의 임금손실분이 발생했다"며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손실분 105억원을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노동자들의 인건비 원가 설계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낙찰률 하한율을 위반했다.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 ①항 2호에 따르면 공사와 협력업체가 계약 시 낙찰율 88%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공항 위탁 관리용역 2018년도 원가 계산서를 보면 공사와 협력업체는 낙찰율을 86.90%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은 1인당 기본급 월 2만2240원, 연간 26만6880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4146명의 연간 기본급 손실액만 11억648만4480원에 이른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공사는 또 각종 수당에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적용해 근로기준법 94조를 위반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공사는 2018년 원가 계산 시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10년 이상 관례적으로 지급해 오던 상여금 400% 가운데 300%를 기본급에 일방 산입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매월 1인당 18만8829원, 연간 4146명 94억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공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는 한국공항공사가 법대로 인건비 예산을 수립하고 계약을 변경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에 대해 한국공항공사는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국공항공사가 낙찰률 위반, 상여금 300% 일방 삭감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사원 청구와 별도로 임금채권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노조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 법률상 있는 것을 거꾸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반박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근거부터 잘못된 것이다. 공사는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사가 대응을 해야지 왜 노조의 사실 왜곡 주장을 그냥 놔두느냐'고 묻자 그는 "매번 (노조 주장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오히려 뉴스화를 삼고 엉뚱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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