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령주식 매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증권에 6개월 신규 증권계좌 개설 중단과 대표이사 직무정지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자아낸다.
삼성증권 기존 고객들의 경우 중개매매와 상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 뿐 아니라 3년 동안 신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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