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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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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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중인 교사는 노동자 아니다(?)... 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철회 촉구
▲ 고용노동부가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가운데 노동당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노동당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규약에는 기간제 교사로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노동당 류증희 대변인은 11일 내놓은 논평에서 "이른바 '노동 존중'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던 법적 근거를 그대로 활용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현직 교원으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노조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들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의 근거로 이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은 이번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 현실을 무시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해마다 2월이면 재계약이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1년에도 수차례 일할 학교를 찾아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내는 것이 다반사. 재계약 여부에 따라 현직이었다 아니었다 하는데 현직이 아니면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현직이 되면 노조에 가입하라는 말이냐는 것이다.

류증희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결국 계약 만료 후 근무할 학교를 구하지 못해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며 그 어떤 노동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노동자적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에 대한 부당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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