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승객과 시비 끝에 택시기사가 숨진 소식이 알려졌다.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A(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영장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56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47)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새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A씨를 태운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A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 승객을 깨운 뒤 택시요금 4만 6000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먼 길로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지불을 거부했다
이후 B씨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의 부검을 의뢰하고 다른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자료 보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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