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기 기어 안내사항 안따랐다가 세차기 파손.. "차주 50%"
상태바
세차기 기어 안내사항 안따랐다가 세차기 파손.. "차주 50%"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8.08.04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계를 이용한 자동세차 중 차량 기어를 안내 사항대로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판사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시내에 있는 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에서 세차를 위해 자동세차기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그는 안내 사항대로 기어를 주차(P) 상태로 놓지 않고 중립(N)에 놓았다고

이후 세차 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여 자동세차기 브러시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로 천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 손실금 등을 포함해 천3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라는 안내 사항을 따랐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도 차주가 기어를 제대로 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차 중 차량이 움직여 기계 작동이 멈춘 후에도 다시 수동으로 기계를 가동해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고 전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