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돈 봉투 전달 기부행위 아니다"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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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 봉투 전달 기부행위 아니다" 적극 해명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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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25기념식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향군인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전달,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밤 해명자료를 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 1월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매년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 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
 
따라서 오 시장이 재향군인들에게 전달한 격려 증서도 서울시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일부라는 것.

서울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4, 직무상의 행위 중 가, 나목을 들어 오 시장의 격려금 전달은 공직후보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86조 제3항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전달한) 격려금은 재향군인회가 선정한 유공자 개개인의 은행 계좌에 즉시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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