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 '수십억원 탈세' 1심 집행유예.. 벌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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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변호사 '수십억원 탈세' 1심 집행유예.. 벌금 50억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8.08.17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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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세금 탈세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석방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소식이 알려졌다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50억원 벌금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조세 포탈로 인한 국민 손해 합계는 약 49억원”이라 전했다

이어 “또 탈세 과정에서 허위로 입출금계좌와 약정서를 만든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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