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적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 6개월 이하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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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적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 6개월 이하가 69%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8.2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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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의 평균 제재기간 9.2개월에 불과... 김해영 의원 "공공입찰 참가자격 엄격 제재해야"
▲ 최근 5년 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업은 대림산업㈜, 삼성물산㈜,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132개로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이었다. (자료=조달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입찰담합 적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재가 고작 6개월 이하가 6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공공입찰 제한받은 담합 기업의 평균 제재기간 9.2개월에 불과했다.

김해영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이 23일 조달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132개.

이 가운데 91개(69%)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한 기업에게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2013.7~2018.6) 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132개로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이었다.

기간별로는 4~6개월이 51.5%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하 17.4% ▲24개월 15.2% ▲13~23개월 11.4% ▲7~12개월 4.5% 순이었다.

입찰제한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기업이 68.9%(91개)로 3분의 2를 차지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입찰담합으로 2회 이상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대림산업㈜, 삼성물
산㈜, 삼환기업㈜,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2개 기업으로 모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담합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 중 하나"라며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해 담합 기업들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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