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채무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