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부동산투기 불로소득 확실히 환수해야"...종부세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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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동산투기 불로소득 확실히 환수해야"...종부세 강화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9.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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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때 도입한 부자감세 조항 모두 폐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도입 주장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가운데)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1일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를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월 말 8.2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함께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강화 법안은 종부세를 2005년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원하고 특히 이명박(MB) 정부 때 도입된 부자감세 조항은 모두 폐지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민주평화당과 정동영 대표가 집값을 잡을 특효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의 이른바 '3종세트'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중위매매가격이 1월부터 8월까지 10.5% 올랐다. 1월 7억500만원 하던 집값이 8월 7억7985만원 됐다. 한 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심 의원은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봉급쟁이와 자영업자 등 성실한 시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는 것은 성실한 시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

서울 집값이 걷잘을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뛰자 정부는 이번 주 안에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분양원가 공개 등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은 엇박자로 기어가고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대책은 과감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정부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면서 "추가 대책 이전에 정부의 안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부동산 대책의 해법으로 우선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아울러 후분양제를 비롯해 투기 조장 부동산 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45%에 머물고 있다. 이는 집을 소유한 사람 중 일부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며 집 없는 55%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정책이 55%의 무주택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사람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에 대해 정부여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심상정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업자에게 팔고 분양원가 높여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촉발하는 식으로 간다면 펄펄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급을 하려면 '반의반값 주택'을 공급하라고 했다. 공공택지 조성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서 분양하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과 저소득층 고려해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해서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훈·김영호·박주현·정동영·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편 심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 뒤 관련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수백명이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수십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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