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소식이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소식이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