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부적절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2072건 2억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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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부적절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2072건 2억4600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9.27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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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주말, 주막 등 술집에서도 지출... "청와대, 대국민 사과 및 환수조치, 제도개선 나서야"
▲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2억4594만7080원을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금까지 사용한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가 총 2072건, 2억4594만7080원이며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에서 지출한 부적절 업무추진비만 총 236건, 3132만590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231건 4132만869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에 달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밤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만59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BAR(바) 상호명 14건, 139만원 등이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참고로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부실 기장) 및 과다한 지출 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것도 총 3033건, 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 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안팎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고 한다.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의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이러한 문건 공개와 의혹 제기에 청와대는 언론에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 청와대"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안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그러면 예산 집행 지침을 바꾸든지. 지침을 멀쩡하게 놔두면서 '우리는 예외로 해야 된다', 말이 되느냐? 특권계층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부적절하게 자료를 확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서도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아이디를 기재부로부터 받고 그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확인한 자료다. 비인가 자료가 아니다. 제가 접속했을 때 아무런 주의 표시도 없었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즉답은 피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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