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수당 부당 지급"... 청 "정책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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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수당 부당 지급"... 청 "정책자문료"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9.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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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261명에게 2억5000만원 부당하게 지급(?)... 청와대 "임용 전 활동에 대한 자문료"
▲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시간대와 술집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 2072건, 2억4594만7080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지난 27일 폭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회의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추가 폭로에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28일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회의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직원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2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1회당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직원들이 임용을 받기 전에 한 활동에 대한 정책자문료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간인 전문가 자격으로 정책자문단 활동을 했고 회의에 참석한 횟수 만큼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

청와대는 '정책자문료'는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로 지급했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기재부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정식 임용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행정적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이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수사당국과 감사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과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관련자 전원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수사와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와 감사 결과 만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과 '회의참석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그 부당이득까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전날 심 의원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데 대해 "심야시간대에 나라 돈으로 주점에서 술 먹는 것을 열심히 일한다고 궁색하게 표현한 것"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공개, 유포한 데 대해 '국가기밀불법탈취사건'으로 규정하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심 의원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정부 비공개 자료를 즉각 반납하고 국회 기재위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투쟁에 원내 동력을 결집시키는 등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여야 대치 구도는 당분간 한층 강경해질 전망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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