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예퇴직자 31명, 규정 어겨가며 명예퇴직금 4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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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명예퇴직자 31명, 규정 어겨가며 명예퇴직금 43억원 챙겨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0.24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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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SR에 취업하고도 퇴직금 반납하지 않아... 코레일, 퇴직금 반환 소송 준비 중
▲ 국회 국토교통이 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24일 코레일 명예퇴직자 31명이 규정 어겨가며 퇴직금 43억원을 챙겼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코레일의 자회사 격인 SR에 재취업하면서 내부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이 24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재취업했다.

3급 이하 직원들인 이들은 그러고도 많게는 1억6456만원에서 적게는 4460여 만원의 명예퇴
직금을 받아 챙겼다.

대부분 코레일 서울본부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 출신으로 명예퇴직한 뒤 거액의 퇴직금을 손에 쥐고 SR로 자리를 옮겼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코레일은 이들이 재취업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 문서를 해당자들에게 보냈지만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헌승 의원은 "현재 코레일 내부 조직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명예퇴직금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코레일에 촉구했다.

코레일 쪽은 이에 대한 취재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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