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찰 등 위계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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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찰 등 위계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 높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1.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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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권리구제 분석 결과... 윤준호 의원 "인권침해 대응방안 마련해야"
▲ 윤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권리구제를 분석한 결과 군, 경찰 등 위계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기관일수록 인권침해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밝혀졌다.

'권고'보다 '합의종결'이 많다는 것은 위계에 의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모두 3만9987건. 이 가운데 실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권리구제로 이어진 경우는 3883건으로 9.7% 수준이었다.

기관별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접수된 건 가운데 권리구제가 일어난 비율이 높은 곳은 '군'이 803건, '각급학교'가 701건으로 각각 20.6%, 18.6%를 차지했다.

권리구제 방식은 '조사 중 해결'이 2282건으로 전체의 58.8%였으며 '합의종결'이 803건 20.7%, '권고'가 701건 18.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별 권리구제 현황에서 '권고'보다 '합의종결' 비율이 높은 곳은 군,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공직유관단체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곳은 권고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종결'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의 경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합의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권고와 합의종결 차이가 1건에 불과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하면 군과 경찰은 위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또 다수인보호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아동·장애인·노인·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들 역시 위계에 취약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신고접수 대비 권리구제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군과 각급학교로 해당 기관들의 인권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해 보인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군, 경찰 등 위계가 강한 조직을 중심으로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과 경찰,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함부로 집단을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국가인권위가 조직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계로 인한 인권침해 무마 등의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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