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한 재판부, 여중생 성폭행 혐의 60대엔 무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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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한 재판부, 여중생 성폭행 혐의 60대엔 무죄.. 이유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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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최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전한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씨는 2016년 아파트 입주민인 A(당시 15세)양을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A양의 집안 형편이 어려우며 아버지가 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겠다. 바닷바람을 쐬자"고 말하며 이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공원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이었다고

A양은 "이씨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소문내 버린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성폭행했다"고 전했다고.

이씨는 "A양과 축제 행사장에 들르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양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항소심도 "A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주장해 성폭행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A양이 성폭행 피해 횟수를 번복했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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