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61·3선·사진) 아들 양모씨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이 소식에 의하면 박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13일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양씨는 민간 기업에서 국회 담당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씨가 ‘편법’ 출입증으로 국회를 드나들고 의원 사무실도 이용한 것이 알려져 특혜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조사할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를 제가 하는 등의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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