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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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3.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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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특례조항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윤관석 "중산층·서민 주택공급사업 안정적으로 추진 기대"
▲ 윤관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자동 환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결정, 토지 등의 보상,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개발사업의 착공까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이 걸리고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총 127개 사업 중 24개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착공이 늦어진 경우에도 환원 기간을 유예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2년 동안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원돼야 하는 조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위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안에 환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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