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광안대교법' 발의...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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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광안대교법' 발의...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3.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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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광안대교법은 '바다 위의 윤창호법'"
▲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18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8일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별표 조항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 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 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 또한 더 강화됐다.

윤 의원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 이상~0.08% 미만 △0.08% 이상~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 선박으로 구분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해경에게 상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선박의 음주운항은 자동차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그간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무려 6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윤준호 의원은 "'광안대교법'은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다.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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