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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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해자 체포·처벌 가능할 전망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3.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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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반의사불벌죄 배제하고 현행범 체포 명시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 고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현행범 체포를 명시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요구 없이도 체포·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의사 불벌죄를 배제하고 현행범 체포를 명시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9일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을 적극 체포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했다. 또 현장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유형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현행범인의 체포'를 신설했다.

아울러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병렬적으로 나열해 가정 보호를 우선시하는 내용의 목적 조항을 고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의 현행범 체포가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
기돼 왔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
포를 추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경찰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55.8%)에
서 가장 대응의 어려움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펴낸 '이슈와 논점 제1546호'에서 "최소한 가정폭력에 한해서만이라도 가해자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23개 주에서는 가해자가 가족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못하도록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의 주에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박정·변재일·송갑석·신창현·오영훈·이규희·이훈·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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