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을 피해라... 성범죄자 알림e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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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피해라... 성범죄자 알림e 관심 ↑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9.04.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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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피해라... 성범죄자 알림e 관심 ↑

▲ MBC 방송 캡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또한 관심이 뜨겁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DB사이트다. 실명인증만 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최근 성폭행-성추행 등 여러 사건이 터져나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11년부터 성범죄자가 전출입시 해당 사실을 동네 주민에게 발송해주는 우편고지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휴대전화 앱 또는 PC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활동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의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할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 등에 게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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