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쪽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민 입장서 행복한 3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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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쪽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민 입장서 행복한 3행법"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1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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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쪽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민이 행복한 법... 이중조사 없어져 국민 입장에서 편리해진 것"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이형세 경무관은 1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사진=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앞서 검찰 쪽은 신속처리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으며 경찰 쪽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밝혀 쉽지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이형세 경무관은 1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실무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가 같은 방송에서 검찰 쪽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 방송을 들은 후 경찰 쪽에서 직접 연락을 준 것이다.

이형세 경무관은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됐다. 국민들께"라며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쪽에서 '3불 법안'이야기를 했으며 이 총론에 대한 경찰 쪽 반박은 어떤 입장을 담고 있을까?

3불 법안, 즉 불편하고 부당하고 불안한 법안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을 할까?

이형세 경무관은 "그 불편이라는 것의 관점이 검찰이 생각할 때 불편한 3법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다"며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가지가 행복한 3행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건 이중조사가 이번에는 없어진다. 지금까지 약 이중조사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500억에 달한다는 공식적 연구조사보고서도 있다"며 "이중조사가 없어지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편리해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그 다음에 권리구제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 지금까지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이게 섞여있다"며 "경찰수사 중에도 검사가 많은 지휘를 통해서 과연 이 수사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누구한테 어필해야 되는가가 국민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의해서 수사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가 명백히 구분된다"며 "국민이 과연 이 내 수사에 대한 잘못을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지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라 설명했다.

이 경무관은 "그 다음에 권력은 분산될수록 민주주의원리에 가까운 거다"라며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권력을 총체적으로 3개를 나누듯이 형사사법절차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판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줘야 권력은 독점보다는 분산되어야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들어 국민 입장에서는 3가지가 행복한 3행법이라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은 수사개시권만 갖고 있는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형세 경무관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이걸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검찰에 송치하고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재빨리 종결해서 국민들한테 불안정한 지위를 빨리 해소한다는 의미"라며 "처벌이 필요 없다고 해서 종결한 이 부분도 1차적 종결일뿐이다. 최종종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어떤 권한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찰수사는 종결권이었고 처분권이었다. 결론이 아니다. 단지 검사가 결론을 내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경찰이 이제 책임져라, 이제 너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니 책임을 져라"며 "단 너의 결정에 대해서 넌 책임져야 되니까 당사자는 이의신청하고 검사가 또 사후에 검증하고 여러 가지 통제장치는 굉장히 많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줄 경우 '버닝 썬 사건, 황하나 씨 사건'등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일단 사실 관계가 황하나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덮은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 못박았다.

그는 "그리고 버닝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국민들 우려는 엄중하게 인식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설명했다.

진행자는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폭행사건이었던 것을 제보자다. 김상교 씨, 김상교 씨가 가해자인 것처럼 사건이 종결될 뻔 했는데 이게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고 MBC에서 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재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무관은 "그런 우려들은 이번 새로운 법안에 의해서 물론 새로운 법안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긴 하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도 충분히 다 촘촘하게 통제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사건관계자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지 않냐? 예컨대 버닝썬 김상교 씨도 이의신청 했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지금 이런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많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라는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경찰이 우리 수사 할 만큼 했다, 이걸 정당한 이유로 삼아서 검찰 지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진행자가 밝혔다.

이 경무관은 "기우다. 그 부분은 이번에 수직적인 검사와 경찰이 수직적인 상하관계의 지위는 폐지하는 대신에 수평적인 통제 장치는 약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며 "대신에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경찰수사 진행 중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여러 가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약 10가지 정도가 된다"며 "그중에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된다, 이 표현이 있는 게 딱 두 군데"라 설명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 파트하고 경찰수사 진행 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부분 딱 두 군데, 한 열 군데 중에 두 군데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라며 "그 두 군데 표현이 있는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경찰이 범죄자를 처벌하려고 막 수사하고 노력하는 그 타이밍이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 범죄자를 너무 처벌하고 싶어서 막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경찰수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위치에 있는 검사가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런 것 좀 하십시오, 이런 것 좀 하십시오 하고 요구하면 도대체 그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경찰은 검사가 무슨 요구하면 오히려 검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밝혔다.

또한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과 기관 간에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서면으로 이런 것 이런 것 보완하세요 라고 요구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대부분 99.99%는 따르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이 우월적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해왔다"며 "그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경찰수사는 다 휴지조작이 되고 검찰이 이중수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직접수사를 나타내게 되고 수사기관이 적은 종이가 증거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종이에 자백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자백강요하게 된다"며 "지난 10년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중 한강다리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람이 108명이다. 국가인권위에서 검찰에게 공식적으로 자살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무관은 "이런 나라는 세상에 우리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고쳐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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