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휴대폰?"... 한-EU 'DMB폰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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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휴대폰?"... 한-EU 'DMB폰 분쟁' 타결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8.08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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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0% 휴대폰으로 최종 판정... 환급액만 820만유로, 연간 8700만유로 경감

▲ 가로 보기가 가능한 스윙형의 디자인으로 신세대 감각에 맞춘 외형을 가진 삼성전자 DMB폰 'SPH-B2300'.
ⓒ 데일리중앙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이른바 'DMB폰(TV 수신 기능이 있는 휴대폰) 분쟁'이 해결됐다.

관세청은 8일 유럽연합과 관세 품목분류(HS코드 적용)상 'TV냐, 휴대폰이냐' 문제로 분쟁 중이던 DMB폰 분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사흘 간 열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 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이들 물품을 일반 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하는 안이 최종 승인돼 8월 7일치 EU관보(European Journal)에 게재됐다는 것.

그 동안 우리나라는 휴대폰에 TV 수신 기능이나 GPS(위성항법장치) 기능 등이 부가되는 경우 이를 휴대폰(관세 0%)으로 보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반면 유럽연합은 각각 TV(관세 14%) 및 GPS(관세 3.7%) 등으로 취급해 관세를 매기려는 태도를 취해 둘 사이에 견해가 충돌해 왔다.

2008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업체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EU 8개국에 DMB폰을 수출하면서 약 1400만유로(250억원)의 관세를 부담했다.

다기능 휴대폰 분쟁은 지난해 4월 국내업체가 독일로 수출하는 DMB폰에 대해 독일 세관 당국이 휴대폰(관세 0%)이 아닌 TV 수신기(관세 14%)로 분류함으로써 발단이 됐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IT융합에 의한 다기능 휴대폰으로 EU 시장 공략을 노리는 국내 휴대폰 업계로서는 EU의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가 큰 장애 요인이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분쟁 해결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에 따라 기업의 HS분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해 HIT팀 구성했다. 1년 3개월여 동안 품목분류 논리 개발·제공, EU와의 양자 협상, WCO 질의 및 상정, 재정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의 공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쟁 해결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한국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분쟁이 타결된 것.

관세평가분류원 오상훈 과장은 "관세청은 다기능 휴대폰 외에도 남아공과의 덤프트럭, 폴란드와의 Drive IC, 베트남과의 LCD모듈, 필리핀·중국과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등 현재 총 4건의 HS분쟁 물품에 대해 컨설팅 중"이라며 "이들 물품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 타결로 인해 우리나라 업체가 지난 해 이미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액만 820만유로(약 150억원)이다.

2009년 EU 회원국 수출(예정)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8700만유로(1560억원)의 관세 부담을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업체의 유럽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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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2009-08-08 21:45:18
삼성전자하고 엘지전자 대박 나겠네.완전히 관세까지 철폐됏으니 결국 두 대기업만 득을 보게 생겼군.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빡빡 기는데 대기업은 이 불황에도 돈방석에 앉으니
저런 족법 재벌 해체해서 서민들 목구멍에 풀칠이라고 좀 하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