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쌍용차노조 민주노총 탈퇴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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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쌍용차노조 민주노총 탈퇴 원천무효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9.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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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주도된 쌍용자동차노조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 집행부가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회사 쪽이 동원한 용역 직원들에 의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조합원 투표 결과를 인정못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합법적인 공간에서 조합원 투표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날 쌍용차노조의 조합원 투표 행위를 언급하며 "이번 투표는 8.6 쌍용자동차 대타협 이후 경찰과 사측이 공모해 노조 간부들이 44명이나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치러진 투표일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까지 무시한 것이어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이번 투표 결과는 총회소집 권한 문제, 선거인명부 문제 등 법적인 하자로 인해 분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사측과 사측이 동원한 용역에 의한 강압적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이번 투표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일자리 지키기 투쟁에 영원히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사측의 음흉한 기도에 불과하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측이 상대방인 노조 간부들에 족쇄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누가봐도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없으며 사측의 조급함과 졸렬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사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쌍용차 사측은 노조의 공장점거 투쟁 이후 노조 집행부가 대거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겠다며 불법적인 압력을 넣은 바 있다"며 "이것은 사용자의 '부당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쌍용차 노조 박금석 직무대행 등 노조 지도부가 사무실조차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이뤄진 이번 투표결과를 놓고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은 선동"이라고 사측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쌍용차 노동자들의 선택은 사측의 부당한 개입 없이 노조 집행부의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다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재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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