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제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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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제시에 대한 입장
  • 이영순 기자
  • 승인 2009.09.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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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이영순)

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을 예년 수준인 5%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11일 통일부가 밝혔다. 이로써 작년 12월 1일 실시된 개성공단 제한조치가 사실상 12월 1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소 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개성공단 제한조치 당시 상황은 대북삐라살포 방조, 유엔인권결의안 공동발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주장등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과 언행들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지난 8월 10일,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12월 1일 취해진 제한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해소 되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임금문제와 토지임대료 문제까지 사실상 해소됨으로서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비로소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가 이미 남북간 합의하였던 기숙사 건설, 광 통신선 지원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북한을 위한 것이기 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3통(통신, 통행, 통관)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왔던 '비핵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남북이 합의하였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즉각적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와 번영의 관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영순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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