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부입법'에 이은 '청부사법'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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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부입법'에 이은 '청부사법' 우려된다
  • 백성균 기자
  • 승인 2009.09.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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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은평을 10월 재보선' 관련 발언이 그저 헛말이 아니었음이 지금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17일인 내일 대법관 전원합의체를 열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재판의 선고기일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정치보복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듯하다. 

더군다나 재판의 주심이 신영철 대법관이라고 하니 촛불재판개입으로 정권의 입장을 충실히 이행해왔던 그의 행보를 생각하면 그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10월 재보선의 은평을 재선거 가능성에 대해 장광근 사무총장에 '얼핏' 흘려준 사람은 결국 신영철 대법관이었던가.  

만일 이런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의해 이미 삼권분립은 끝장난 것이며, '청부입법'에 이어 '청부사법' 마저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창조한국당만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으며 민주노동당도 신영철 대법관이 내일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만일 야당에 대한 '청부사법살인' 현실에서 증명된다면 즉시 타당과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백성균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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