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17대 총선이 있던 2004년 위장전입자가 48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3년 264명에 견줘 18.3배 급증한 것이다.
다시 2005년 1379명, 2006년 800명, 2007년 1128명, 2008년 1200명, 2009년 상반기 584명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위장전입은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놓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37조제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04년에 주민등록법 위반사범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7대 총선 당시 후보자 및 유권자가 선거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을 많이 한 때문으로 김 의원은 풀이했다.
김 의원은 "자녀교육, 부동산 등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여겨져 온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 위법"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적 잣대를 마련해서 앞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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