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삼성특검법 거부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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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삼성특검법 거부권 포기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7.11.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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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많은 문제 있지만···."... 정부, 내달 4일께 법안 의결

▲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낮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낮 청와대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특검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삼성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소신을 굽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이미 국회의 의결 정족수, 이 특검법 통과할 때의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이 판단은 사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하는 판단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으로서 지사적 기개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상되는 현실적 결과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특검법 수용 쪽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되는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하는가"라며 정치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55, 반대와 기권 각 17의 표결처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삼성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삼성특검법의 수사대상에 2002년 대선 뒤의 이른바 '당선 축하금'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노 대통령은 "(국회의) 대통령 흔들기"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특검법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국회에 (공수처 법안을) 제출했다"며 "그것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 안 시켜 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불평했다.

이어 "2004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심의도 하지 않고 처박아 놓았다"며 "이 점이 정치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이 특검은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지만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다"고 주장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가"라고 되묻고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4일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노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게 되고 이때부터 특검법안이 발효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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