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수능시험 자격시험 전환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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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수능시험 자격시험 전환 검토 제안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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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 제언> 펴내... "지역, 계층 균형선발이 관건"

▲ 수능 3개 영역 상위 10개교(평균 합산, 2009학년도). (자료=교육과학기술부, 2009.1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료)
ⓒ 데일리중앙
수능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 입학사정관제는 지역·계층 균형선발 및 고교 기록의 내실화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수능시험을 이틀 앞둔 10일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을 펴냈다.

보고서는 입학사정관 학생 선발이 일반화돼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학부모의 진학 요구와 대학의 선발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된 것으로 현행대입전형제도의 운용상 다양성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미국 입학사정관제의 특징을 '자유재량(Discretion)'과 불투명성(Opacity)으로 규정됐다.

자유재량이란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불투명성이란 선발의 내부 과정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특히, 다양한 인종, 지역, 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을 선발하며, 그 절차는 관련 주의 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견줘 우리나라의 경우,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유재량은 보장하되 단기간 내 제도화가 필요한 여건상 미국의 사례와는 달리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 선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미국의 소수인종우대정책처럼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도가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전문계고전형 등을 잘 운용한다면 계층 및 지역의 교육 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우수한 잠재능력의 소유자를 각계각층에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대입선발 구조의 큰 틀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에 대해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부는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현 대입수능시험을 대입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정부는 입학사정관 선발 시 지역 및 계층 별 일정 비율의 분배 기준 설정·고교 기록의 내실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교육·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입 초창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 채용과 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되 정부 정책을 존중하고 대교협의 지원을 잘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권한을 중시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그 명칭을 '입학전형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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