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소위, '신규변호사 실무수습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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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소위, '신규변호사 실무수습제' 토론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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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 심의를 위해 10일 조찬토론회를 열었다.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 필요성 여부 ▲실무수습 기간 ▲실무수습 내용 ▲실무수습 비용의 부담 문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임치용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임병덕 외국변호사(삼성TESCO 법률자문역), 김제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등이 신규 변호사의 교육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실무수습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토론자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실무수습 찬성론자들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제도의 사례를 들며 긍정적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교육 부과는 비용 및 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소위원회는 12월 1일에 '검사 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 15일 '법관 임용·교육제도 개선방안', 2010년 1월 '변호사업무직역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조찬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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