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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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뉴스와이어 기자
  • 승인 2009.11.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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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오늘(1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여론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수원.화성.오산,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에서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합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불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절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경실련은 극히 일부의 주민들에게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시간, 질문 방식, 조사 대상에 따라 철저하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아 시·군 통합과 같은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선 이번 여론 조사가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 8월말 행안부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행안부는 ‘자율’ 통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요해 왔다. 통합 지역에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왜곡된 숫자로 통합 효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했다. 그것도 모자라 통합에 반대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 검찰 고발 등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행안부장관까지 나서서 통합 지역은 오래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주겠노라고 공언하면서 통합을 찬성할 것을 공공연하게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각종 특혜를 약속하여 주민의 의견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관권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행안부는 스스로 내건 통합 원칙마저 무시해버렸다. 애초 행안부는 찬성 비율 50%가 넘는 지역을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고 행안부장관도 이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진행되자마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지역은 모두 포함시키겠다며 그 기준을 제멋대로 바꿔버렸다. 통합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고작 0.4% 높은 청원 지역의 경우처럼 찬반 비율이 차이가 거의 없는 지역에 대한 통합 논란은 행안부의 오락가락한 원칙에 따라 그 결정이 뒤바뀐 셈이다. 이처럼 통합 찬성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시·군 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주민의견조사는 불법적인 절차이다. 현행법상 시·군 통합의 절차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행안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있어서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도록 한 것이다. 지금 행안부가 민간업체인 여론조사기관에게 위탁하여 행한 여론조사행위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견을 묻기 위한 절차의 선행절차로 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적인 절차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록 지방행정구역개편이 국가사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의 복리에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지방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주민투표의 실시사무는 자치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라5). 같은 논리로 지방의회에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행안부에 개진하는 것도 자치사무이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의결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도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치사무로서 주민의견조사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야 하는 것으로 자치사무를 감독관청인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대신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자치사무에 속하는 주민의견조사를 민간에 위탁해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있다.

행안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민 의견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주민 여론조사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는 무효인 셈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폐기해야 한다. 불필요하고 부당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한 책임도 져야 한다. 경실련은 통합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주민투표를 위한 자유로운 논의가 주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행안부의 부당한 관권 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자료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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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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