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처음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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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습 체납자 19명 명단 처음으로 공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7.12.07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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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2곳·개인 7명 총 체납액 578억원... 홈페이지 통해 상세내역 공개

▲ 관세청은 7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19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19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실명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수입물품의 관세와 내국세액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간 큰 체납자 19명의 명단과 체납액의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올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액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법인 12명과 개인 7명 등이다.

이들이 내지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법인 437억원, 개인 142억원 등 모두 578억원으로 평균 30억원에 이른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세원텔레콤으로 전자부품 세율변경 추징세액 체납 224건에 모두 121억211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은 이준호(동신냉장)씨가 고춧가루 부정환급세액 추징 체납 34건에 모두 32억1003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최초 명단공개예정 대상자 24명을 선정해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이 가운데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멸시효가 끝난 5명에 대해서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19명에 대해서는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현재 일반적인 체납처분 외에 출국금지, 휴대품 정밀검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세청이 이날 공개한 법인 및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다.

◆법인(12곳)= ▲(주)세원텔레콤 224건 121억2110만원 ▲(주)에이원페트로 1건 103억5501만원 (주)엘다힘 103건 37억9875억원 ▲그린에너지(주) 1건 21억2768억원 ▲(주)대동 4건 21억2411만원 ▲(유)대우합판 151건 21억2178억원 ▲(주)아이통상 86건 20억6522만원 ▲(주)엠상사 91건 20억2575만원 ▲(주)동오통상 167건 19억4605만원 ▲(주)한울미디어테크 88건 17억8555만원 ▲(주)월드텔레콤 114건 16억3207만원 ▲(주)오랙스정유 684건 15억4679억원

◆개인(7명)= ▲이준호(동신냉장) 34건 32억1003만원 ▲최만쇠(인정상회) 11건 20억3022만원 ▲엄철수(인화무역) 16건 19억4780만원 ▲이미영(두래물산) 57건 18억5835만원 ▲최승찬(삼오무역,삼오패션 2차 납세의무자) 147건 18억3436만원 ▲이혜숙(동진상사) 86건 17억6542만원 ▲정기강(청솔무역) 80건 15억2722만원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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