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금 1455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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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소금 1455톤 무더기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12.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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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장철 특별단속 실시 ... 시세 차익 노린 유통업체 5곳 덜미

▲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다 관세청 특별단속에 11일 적발된 5개 업체 현황.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11일 김장철 성수기에 수요가 많은 소금의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서울 등 전국 5개 소금 유통업체가 중국산 소금 1455톤(시가 9억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들을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천막을 치거나 주택가 등에 소금 포장용 비밀 작업장을 차려놓고, 1톤 포대에 들어있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30kg짜리 포대에 담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

30kg짜리 소금 1포대당 중국산은 5000~6000원이지만 국내산은 1만6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거래돼 약 3배 가량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이번 일제 단속은 김장철 성수기에 필수 재료인 소금 수요가 폭증하고, 특히 품질 좋은 국내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가의 중국산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속반은 국산 소금 빈 포대를 구매한 소금 유통업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업체의 거래도를 미리 파악해 혐의업체를 선정한 뒤 비밀 작업장을 덮친 것이다.

관세청은 11일 서울, 부산, 인천세관 등 11개 세관 90여 명의 세관 수사직원을 일시에 동원해 전국 단위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간을 김장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금, 고추,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의 밀수 등 불법 수출입행위와 원산지 둔갑 등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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