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새해 예산안을 31일 밤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친 김에 최대 쟁점법안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도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에 머물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1일 새벽 0시30분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노조법은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던 애초 약속을 깬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사위 심사기간 지정'으로, 법사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심사기간 지정이 끝나는 1일 오전 0시30분 직후 바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국회에 비상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의 직권상정을 실력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한 13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