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야당의 거센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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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야당의 거센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1.01 02: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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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가운데)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노조법 표결 중단을 눈물로 호소히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 데일리중앙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민주노총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 시간은 새벽 1시10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먼저 한나라당 의원들의 엄호 속에 환노위가 대안으로 제출한 노조법을 직권상정했다. 여야 6명의 반대 토론을 들은 뒤 곧바로 표결에 붙여 강행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직권상정-날치기' 반대를 외치며 반발했지만 실력저지에 나서지는 않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김 의장과 한나라당을 향해 "이게 다 대통령 지시 때문 아니냐"고 분개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함과 삿대질을 하며 야유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40여 분에 걸친 반대 토론 뒤 새벽 2시3분께 표결에 들어가자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비통한 현실에 절규하며 눈물을 뿌렸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 재석 175명, 찬성 173명, 반대와 기권 각각 1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이정희 의원이 울먹이며 표결 중단을 호소했지만 압도적 다수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하자 민노당 이정희 의원(앞줄 가운데)이 울음을 터뜨리며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 데일리중앙
야4당은 노조법이 국회를 강행 통과하자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대회를 열거나 논평과 성명 등을 내어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을 성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외에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안과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3건)이 처리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009년 12월 31일과 2010년 1월 1일 이틀 연속 예산안과 노조법 등을 직권상정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새해 첫날부터 직권상정한 의장으로도 헌정사에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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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사랑 2010-01-02 03:50:47
김형오-한나라당 일당 국회다.
이를 배후 조종하는 세력은 물론 청와대이겠지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저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잇다고 믿는 한나라당의 배짱이 정말 대단하다.
아무래도 간이 배밖에 나왔다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