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진보신당 "노조법 개악 죄인들 역사가 단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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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진보신당 "노조법 개악 죄인들 역사가 단죄할 것"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01 0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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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에 흐르는 민노당의 눈물과 한숨!
분노! 비통! 절규! 허탈! (위에서부터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사진=진보정치 정택용)
ⓒ 데일리중앙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일 새벽 야당의 반발 속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의 죄인들은 단죄받을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새해 벽두 한나라당이 노동자에게 안긴 것은 덕담이 아니라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이었다"며 이 같이 성토했다.

우 대변인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개정 노동법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할 노동악법이요, 괴물"이라며 "결국 노동법 개악으로 복수노조 허용은 다시 한번 1년 6개월 유예됐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유린됐다"고 통탄했다.

그는 이어 "1600만 노동자들은 오늘 노동개악법을 탄생시킨 김형오 의장의 만행을 기억할 것"이라며 "헌법도 국회절차도 무시하며 '무노조' 삼성 등 거대재벌에게만 벌거벗은 충성심을 보인 역사의 죄인들은 분명 단죄받을 것"이라고 독설했다.

홍희덕 의원도 개인 성명을 내어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1600만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고 헌법체계와 입법부를 유린했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반노동자적 폭거를 저지른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역사가 단죄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진보신당 또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집권여당의 새해 첫날 새벽 노조법 날치기를 규탄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통과된 노조법 개악안은 산별노조와 비정규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단결권을 유예하고 있다"며 "법안 통째로 노조의 권한을 제한하는 반노동자적인 악법을 진보신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갈등은 물론 사회양극화를 확대하는 악법을 새해벽두서부터 꼭 처리해야 했는지, 정녕 국회는 노동자를 적대시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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