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날치기 공방 가열... 다시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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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날치기 공방 가열... 다시 헌재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0.01.04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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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 한나라당 "정당하다"... 제2의 미디어법 사태 재연될 듯

▲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밤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반발과 파행 속에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의원들이 "김형오 사퇴" "삽집예산 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마해" "더 떠들어라" 등의 야유를 보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지난 연말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한 새해 예산안 문제가 다시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며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31일 새벽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예결위 회의장을 피해 의원총회 장소인 국회 본청 245호로 장소를 옮겨 예결위 예산안을 전격 처리했다. 그러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 부수법안 9개에 대해 심사기일 지정해 법사위를 압박했다.

이어 오후 8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잇따라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해 참여한 가운데 일방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예결위장 무단 변경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의 의결 순서 등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12월 31일과 1월 1일에 걸쳐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날치기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다. 동네에서는 '날치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얘기한다"며 한나라당을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이번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지난번 언론법 날치기에 이어서 또다시 심각한 법적 하자를 남기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저지른 이번 수많은 위법행위는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가 권력을 쥔 것을 자만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국가를 운영하거나 회의를 운영할 것을 우려해서 권력을 쥔 자가 지키게 하기 위해 절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어기면 그것은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예산안 처리 과정은 정당하고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예산안을 부수법안에 앞서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또 김 국회의장이 법사위 산회 후 예산 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이 반드시 상임위 중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예결위장 변경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해당 위원에게 위원회장 변경 고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수석부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불법 날치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며 재반박했다.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예산안과 부수법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는지는 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84조 8항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2월 31일 법사위에서는 국회 개원 이래 관행적인 원칙으로 운영돼온 1일 1회의주의 원칙에 의거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접수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안 날치기 공방이 제2의 미디어법 사태가 될 지 정치권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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