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건설 법률자문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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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해외건설 법률자문서비스 시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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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해외건설 법률자문 서비스'가 도입된다.

조환익 코트라 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신웅식 변호사(신신법률사무소 대표)를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외건설 법률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부닥치는 각종 법률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입찰계약 주의사항, 계약조건 해석, 계약변경, 분쟁해결, 클레임 대처법 등 해외 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법률 상담이 가능하다.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웅식 변호사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3년 간 역임했고, 십여 년 간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인도중재원(ICA)의 법률 중재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다.

쥬베일 항만공사, 리비아 대수로공사, 사우디 담맘(Dammam) 담수화 공장 프로젝트의 법률자문을 맡기도 했다. 

조환익 사장은 "중소 건설업체는 대기업과는 달리 국내 경험에 의지해 해외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클레임을 당하거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가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신청은 코트라 자원건설플랜트팀(02-3460-7659)으로 하면 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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