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 밀수출 도난차량 국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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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밀수출 도난차량 국내 환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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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의한 첫 사례... 나머지 도난차량도 환수 계획

▲ 2007년 12월 28일 중국 대련항에서 밀수출된 에쿠스승용차의 한국 반환식에 앞서 중국 해관직원들이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관세청)
차량 도난범에 의해 중국으로 밀수출됐던 에쿠스승용차 1대가 정부의 노력으로 2년 여 만에 한국으로 반환돼 주인을 찾게 됐다.

관세청은 2006년 11월 중국으로 도난 밀수출된 에쿠스승용차 1대를 최근 중국에서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차량은 조만간 원 주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도난차량 반환은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의 범칙물품 반환 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관세청은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에쿠스, 렉스턴 등 승용차 15대를 훔쳐 중국으로 밀수출한 김아무개씨 등 6명을 그해 11월 검거했다.

도난차량 가운데 에쿠스승용차 1대가 11월 14일 중국 대련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관세청은 즉시 중국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두 나라 세관은 11월 21일 조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해 이 차량의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뒤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두 나라는 차량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도난 차량의 반환식은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대련항에서 열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이미 중국내 수입통관된 나머지 도난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차량정보를 중국 쪽에 통보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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