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민주노총, 전국민고용보험제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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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민주노총, 전국민고용보험제 공동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2.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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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대폭 손질... 청년실업자·영세자영업자에게도 안전망 확대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내용.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고용보험이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크게 촘촘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0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개정안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낸 가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주던 것을 120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완화하고, 고용보험 대상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했다. 급여지급 기간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했다.

또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연장 급여 지급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90% 미달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180일에서 360일로 대폭 확장됐다.

개정안은 특히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연대급여'를 도입해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들에게까지 고용안전망을 확대했다. 400만 실업자 시대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현행 심의 권한만 주어져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 권한까지 주어 독립성을 강화했다. 고용보험위는 노사정 3자로 구성된다.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고용보험이 고용보험대상자 2600만명 가운데 단 36%만 포괄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고,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점들을 개선해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조원에 달하는 고용보험기금에 정작 국가가 단 한푼의 재정도 투여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해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고용', '재벌특혜를 통한 성장'이 아닌 '서민고용'과 '고용을 통한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과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도입하여 부실한 고용안전망을 하루빨리 개혁하는 것을 선차적 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김재윤·유원일·조승수·김영진·최문순 의원이 함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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