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군 복무기간 산정 제도개선 권고... 국방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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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군 복무기간 산정 제도개선 권고... 국방부 "수용 불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1.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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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앞으로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 장교·일부 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 기간(후보생 기간)이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단기복무장교 등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충위는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병사들보다 긴 기간에 걸쳐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상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육군의 경우)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복무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훈련기간을 빼고 임관후 단기복무장교는 3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 준사관은 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

고충위는 단기복무장교 등의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판단. 다시 말해 이 규정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장교 및 부사관은 일반 사병과는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은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해당자들이 후보생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지원했으며 ▲단기복무장교의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넣게 되면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단기복무장교 등의 교육훈련기간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규정이 없다"며 "이들의 교육훈련기간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간인 만큼 이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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