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은 가결되고 학교체육법안은 부결됐다고 국회 홍보기획관실이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 28건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1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4건, 국방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건 등이다.
김희선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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