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0개 사업장 중 14개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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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개 사업장 중 14개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3.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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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지난해 총 100개 사업장 가운데 14개 사업장에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행한 전국 소각시설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농도 측정 결과 2009년 측정한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국 800여개 대상시설 가운데 2006년 89개, 2007년 100개, 2008년 100개, 2009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율은 2006년 14%, 2007년 12%, 2008년 16%, 2009년 14% 등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의 사업장에 대해 짧게는 1월, 길게는 12월의 개선 기간을 두어 시설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했다.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20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해 다시 한 번 확인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 시설 구조나 방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 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해마다 연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 배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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