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자유를'... 국민 청구인단 147명, 헌법소원
상태바
'트위터에 자유를'... 국민 청구인단 147명, 헌법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3.25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동영·김진애·이정희 국회의원 등 청구인단 대표 20여 명 국회 기자회견

"세상의 모든 꽃을 꺾을 수는 있어도 봄을 지배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트위터 이용자, 파워블로거, 일반 네티즌 등이 '국민 청구인단'을 구성해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 청구인단에는 정동영·김진애·이종걸·이정희·곽정숙·홍희덕·신건 국회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13명을 포함해 14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동영·이종걸·김진애 국회의원을 대표원고로 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위터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은 '세상의 모든 꽃을 꺾을 수는 있어도 봄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칠레 시인의 글귀를 인용하며 트위터 단속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자유'를 위해 혁명도, 전쟁도, 죽음도 불사했다"며 "우리의 역사만 돌아보더라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다"고 트위터 자유를 부르짖었다.

이어 "자유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트위터는 그러한 '자유'가 발현되는 공간이며, 그런 공간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법규범의 내용이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의하여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백하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 청구인단은 이에 따라 스스로 '자유'를 지키고자 트위터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크다"며 "트위어에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희 의원도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라면서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한편 청구인단 가운데 국회의원은 최초 제안자인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곽정숙,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신건, 유성엽, 이정희, 이종걸, 조영택, 홍희덕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 유명한 @neticus(민경배 교수), @dogsul(고재열 기자), @Hanbaek(김태연 목사), @doax(김재근)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