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 대통령 독도발언 소송 기각
상태바
서울중앙지법, 이 대통령 독도발언 소송 기각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4.07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이 직접 피해자 아니다" 판단... 국민소송단 "항소하겠다"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시 독도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7일 기각했다.

요미우리 보도가 허위라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피해자이지 국민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소송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시 후쿠다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정에는 소송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민주당 부대변인), 소송단 대표 채수범, 백은종씨와 기자 소송인단,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법원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요미우리 보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하자, 백은종씨는 재판부를 향해 "매국노"라고 외쳤다. 또 다른 방청객은 "명박퇴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재판부의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는 수십명의 기자들이 몰려 선고 결과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요미우리 신문 기자도 끝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국민소송단의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법원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분쟁에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해 반드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하고, 법원이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공식석상에서 사실상 일본의 독도영토 주장을 묵인했다는 일본 언론보도는 사실로 굳어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소송단은 항소 외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이 보도의 진위를 가리고 허위보도가 아닐 경우(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이름으로 정상회담 기록 공개를 청구(정보공개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거나 상대국의 영토 주장을 묵인했다면, 영토주권 귀속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반국가행위라는 것.

따라서 국민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그런 발언을 한 일이 없다면 지금과는 달리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상회담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