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외 시장 여건 이렇게 바뀐다
중국 새노동법 시행·EU 환경기준 강화
상태바
2008년 해외 시장 여건 이렇게 바뀐다
중국 새노동법 시행·EU 환경기준 강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1.1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트라, 세계 환경기준 강화·노동법 개정·세제 개편 등 우리 기업에 주의 당부

올해부터 멕시코에서는 은행계좌에 월 2만5000 페소(약 2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초과액의 2%를 세금으로 뗀다. 또, 중국은 새노동계약법 시행으로 퇴직금 지급 및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현지 해외 기업의 노무관리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TRA)는 19일 최근 주요 해외시장 1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투자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008년 해외시장 비즈니스 여건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도 국가별 관세, 조세, 노무, 수입쿼터, 환경규제, 비자발급 등 제도와 규정에 변화가 많아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08년 주요 나라별 비즈니스 환경 변화표. (자료제공=코트라)
유럽연합(EU)은 올해 들어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한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 해 발효돼 올 6월부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지난 12월에는 EU 집행위가 2012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km당 130g으로 줄이는 강제규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새차 구매 시 탄소세 부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가 해제되는 대신 중국의 수출허가서와 EU의 수입허가서의 두 가지 발급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이중감시제도가 시행된다.

미국시장은 지난 해 7월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비시장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현지기업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 강화, 각종 사회보험 가입 등을 담은 새노동계약법을 시행한다. 이 법 시행으로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이 의무화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의 노무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건강진단에 추가한 '특정 건강진단·특정 보건지도'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와 부양가족으로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최근 일본인의 건강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복부비만 계측기기, 가정용 복부비만 관리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행업계도 메타볼릭증후군 개선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코트라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시장진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