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아일보·검찰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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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동아일보·검찰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04.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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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대위 "허위보도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도 법적 책임 물을 것"

▲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를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장관 이귀남)과 동아일보사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 전 총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받아 적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는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 안상운 변호사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확인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한 전 총리에 대한 악의와 편견에서 이뤄진 허위 내용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이에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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