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쪽 "타다, 회사택시 인수해 합법적 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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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쪽 "타다, 회사택시 인수해 합법적 운영하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5.29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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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희 이사장 "렌트카가 택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전체 운수사업법의 질서를 무너뜨려 경계하고 반대하고 있어"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신개념 운송 서비스 '타다'에 택시 업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타다' 서비스에 반발하며 택시 기사 한 명이 분신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 쪽 입장을 밝혔다.

타다 서비스 관련 논쟁이 생긴 것에 대해 국 이사장은 "렌트카로 택시 하면 안된다"라고 입을 열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 쪽 입장을 밝혔다.(사진=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9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 쪽 입장을 밝혔다.(사진=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렌트카와 택시를 합치면 약 100만 대인데 100만 대가 과잉 경쟁을 할 경우 택시산업 전체가 붕괴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운수법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예외 조항 해석에 대해서 설명도 이어갔다.

국 이사장은 " 운수법 34조에 보면 1~3항 임차한 자에게는 대여사업자는 모두 다 알선 운송업, 유상운송행위, 대여 모두 금지조항으로 가득 찼다"며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예외 조항을 작구 해석을 확대해 법 전체를 뒤집어엎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구 해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국 이사장은 "이 법 말고 시행령에 기사 알선을 장애인과 외국인 기사 알선은 가능하게 돼 있다, 이게 있었다"며 "2~3년 전에 승합차도 관광용으로 필요하니 기사 알선이 가능하게 해 달라, 해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는 기사 알선이 승합차에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 조항을 그 작구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법 전체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법 전체 질서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택시운송사업법에 대해 전체를 의미하는 걸까?

국 이사장은 "이제 렌트카로, 승합차로 출발은 하나 승합차 좌석 떼서 6~7인용으로 만들고  최근에는 5~6인용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타다'는 회사택시를 인수해 합법적으로 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금 렌트카가 택시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서 전체 운수사업법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경계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들이 많은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 부분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국 이사장은 "맞다. 반은 정부의 규제고. 반은 저희의 자구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 데서 할 수 있다라곤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규제 밖에서 1%의 공급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라며 "90% 공급량이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가야 전체가 개선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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